경제 / / 2024. 10. 10. 03:0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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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1인 가구로, 총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총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총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2.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 요건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2)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의사 등)와 그 배우자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주로 5월에 정기 신청이 이루어지며,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2) ARS 신청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연락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도 달라집니다.

1) 정기 신청

2024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2)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12월 말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은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35%가 먼저 지급되며, 나머지는 하반기 소득분 지급 시 받게 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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